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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후계는…공정위 내달 총수 지정 '주목'

등록 2019-04-08 17: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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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19.04.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조양호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한진그룹의 새 총수가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재계의 대체적인 분위기로 전해진다. 다만 최악의 경우 17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문제 등이 변수로 작용해 승계 과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 2019년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지정 현황을 발표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된다. 때문에 기업집단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공정거래법상 기준에도 부합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해당 기업집단에 대해 직·간접적 지배력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직접 지배력은 지분 보유 규모를 의미하고 간접 지배력은 지분 외에 임원 선임 등 경영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의미한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경우 현재 조 사장과 장녀인 조현아, 차녀 조현민 등이 보유한 지분은 각각 2.34%, 2.31%, 2.30%씩이다. 별 차이가 없는 가운데 조 사장이 근소하게 앞서 있다. 다만 조원태 사장이 이들 중 유일하게 한진칼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 원태 사장이 동일인에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다.

 다만 상속세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조 회장의 유가증권 가치는 약 3454억원 규모다.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1727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 회장이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은 17.84%이고 이를 포함한 총수일가 지분은 28.95%다. 단순히 이같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상속 주식이 처분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지분율이 더 낮아지게 돼 최대주주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조 회장이 가진 17.84%의 절반인 8.92%가 상속세로 나갈 경우를 가정한 전망이다. 이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은 28.95%에서 20.03%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2대 주주인 KCGI(13.47%)와 국민연금(7.34%)의 합산 지분율은 20.81%에 이른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한진그룹에 상속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워낙 경우의 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총수없는 집단'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에서 공정위는 포스코·농협·KT·대우조선해양·에스오일 등 8개 집단을 총수없는 집단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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