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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싸움 점입가경…SK "경쟁업체 방해" VS LG "법정에서 가려질 것"

등록 2019-05-03 10:14:54   최종수정 2019-05-13 09: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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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경쟁업체에 대한 견제로 방해이자 음해" 평가 절하

LG화학 "공식적인 추가 입장 아직 없어…법정에서 가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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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도 법적조치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소가 회사에 대한 견제로 경쟁업체에 대한 방해이자 음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경쟁사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견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가는 경쟁업체에 대한 전형적인 방해로 해석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1년에도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 제조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서울지방법원이 특허 비(非) 침해 판결을 내리면서 종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으로 들어 온 구성원의 인터뷰도 실었다. 그는 "경쟁사도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왜 그런 것을 증거로 제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 구성원들이 전 직장의 정보를 활용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직장 정보 활용금지' 서약서를 지원 시, 채용 후 두 번에 걸쳐 받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채용 취소 조항도 들어 있다고 추가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력직원들의 이직 사유는 SK의 우수한 기업문화와 회사와 본인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며 경쟁사에서 온 직원들의 사유도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며 "모든 경력직원들이 이 같은 음해에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들 구성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LG화학이 한 자동차 업체가 추진중인 SK이노베이션과의 협력을 두고 '물량공급을 않겠다 압박했다'는 해외 언론 보도를 발췌해 "사실여부는 확인이 안되지만 선도 기업답게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 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 입장문을 살펴보고 있다"며 "공식적인 추가 입장을 낼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소송의 본질은 당사의 고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SK이노베이션이 '물량공급을 않겠다 압박했다'는 해외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굳이 드러낸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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