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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만 수사 권고…처벌될까

등록 2019-05-20 17:35:21   최종수정 2019-05-20 17: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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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조사 결과 발표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만 수사 권고

이종걸 명예훼손 재판서 거짓 증언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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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자연(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적 처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먼저 김씨가 장씨에게 술 접대를 할 것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장씨가 술자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음에도 김씨가 강압적으로 술 접대를 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지난 2009년 2월 국내에 있던 장씨에게 해외로 와 영화 관계자를 접대할 것을 강요하고, 장씨가 이를 거부하자 "방송 분량도 다 빼버리고 지원도 끊겠다"는 등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명시적인 협박 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거사위는 이같은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가 지난 2016년 6월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장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과거 수사가 미진했고,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가 장씨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2년 11월 김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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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당시 '언론사 대표 술자리에 장씨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됐지만 조선일보 측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씨는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나 소속 연기자들, 직원들, 비서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거나 조선일보 측 관계자를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이 같은 김씨의 증언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폭행 사실 및 사건 관련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김씨가 허위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위증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김씨가 객관적인 사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도적, 거짓으로 증언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날 장씨 사건과 관련해 성범죄 재수사 권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핵심 증인' 윤지오씨의 진술이 추정에 근거하고 있어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고, 윤씨 등의 진술만으로는 성범죄의 가해자나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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