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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검찰 리스트' 헛소문?…"현재는 수사단서 없다"

등록 2019-06-04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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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윤갑근 연루…"수사 단서 없다"

연락처 없어…관련자 진술도 배치돼

민형사 소송으로 추가 조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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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중천씨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와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착수 단서가 없다고 결론 내리면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촉구로 제기된 '윤중천 리스트'가 의혹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중천 리스트' 의혹은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윤중천 리스트'는 윤씨와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인물 명단으로,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사위가 특정한 인물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이다. 과거사위는 윤씨 별장에서 한 전 총장의 인천지검 1차장검사 재직 당시 명함이 발견됐고, 윤씨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 "한 전 총장에게 돈 준 사실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 유착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이른바 '한방천하' 분양사기 사건이 진행되던 시기에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윤씨가 수사담당자를 교체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자가 변경된 점을 들며 편의를 봐줬다고 봤다.

윤 전 고검장의 경우 윤씨 운전기사의 2013년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윤씨의 진상조사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유착 관계를 의심했다.

 윤씨 운전기사가 경찰이 보여준 윤 전 고검장 사진을 보고 "별장에 왔었고, 윤씨와 호텔·일식집에서 만난 적 있다"고 한 내용이 조서에 남아있고, 윤씨도 진상조사단에서 "윤 전 고검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누구 소개로 만났는지 기억 안난다. 한 전 총장이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차장검사는 윤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업가 권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데 공모한 의혹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사단은 윤씨와 이들 사이 유착 관계를 의심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현재로선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당시 한방천하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한 전 총장 개입 여부를 부인했으며, 2013년 압수한 윤씨 휴대전화에 한 전 총장 연락처가 없거나 통화내역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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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여환섭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6.04.  [email protected]
또 윤씨 운전기사를 직접 불러 조사해보니 "당시 경찰이 윤 전 고검장 사진을 왜 보여줬는지 모르겠고, 저렇게 진술한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 "현재로선 이 사람이 별장에 출입하고 윤씨와 만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며 다른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지검장 연락처나 통화내역 역시 남아있지 않고, 명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무고를 공모할 만큼 윤씨 가정사를 자세히 알만한 사이가 아니었고, 윤씨 딸에게 450만원을 송금한 의혹도 당사자가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고 선 그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원주 별장 출입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 공무원 및 대형 병원 의사, 건설업체 대표, 호텔 대표, 사립대 강사 등 10여명도 성접대 등이 일부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완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중천 리스트' 실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윤씨가 재판에선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입을 열 가능성이 남아있다.

여기에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이 과거사위 관계자들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및 고소한 만큼, 향후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여지도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 권고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며 "권고나 촉구해도 혐의가 없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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