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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세제 개편에 중기업계 "턱 없이 부족" 불만(종합)

등록 2019-06-11 1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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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불만을 터트렸다. 일부 사안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졌지만 '턱 없이 부족하다'는게 중기업계의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기재부에서 발표한 개편방안 중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하는 바"라며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회는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도 처분자산을 전부 가업에 재투자 시 예외인정이 필요하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및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중앙회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보다 강도높은 비판 입장을 내놨다. 중경련은 이날 "경제활력 제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기업의 안정정인 승계 지원에 필수적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전적으로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맹목적인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 변경과 자산유지, 고용유지 의무 일부 완화 등 일부 개선 방안은 늦었지만 환영하다"면서도 "대상 확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높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중견련은 "규모에 의한 차별’이라는 고질적인 비합리성을 재차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깊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재부는 가업사업공제를 받은 기업의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도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했다. 상속공제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10년 통산해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유지 기간을 7년으로 단축,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12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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