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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금지법 시행 첫날, MBC·한국석유공사 등 9건 진정

등록 2019-07-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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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BC 진정 사건 괴롭힘 해당 개연성 굉장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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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MBC, 한국석유공사 등 총 9건의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제기됐다.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브리핑에서 "법 시행 첫날인 지난16일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MBC, 한국석유공사 등을 포함해 총 9건이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MBC와 한국석유공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사업장 명이 공개됐으나 나머지 사업장은 업무 원칙상 공개는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예방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히 MBC 진정 건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과장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이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들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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