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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WTO서 또다시 격돌…'핵심' GATT 21조는 무엇?

등록 2019-07-21 05:00:00   최종수정 2019-07-22 0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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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회에 백지아 대사와 야마가미 경제국장 참석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장(GATT)조항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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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일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월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의 한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무대에서 다시 격돌한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WTO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로, WTO 분쟁해결 수단과는 별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에 앞서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설파해 이 문제를 전 세계적 이슈로 끌어올리고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우리 측에서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 주장에 밀리지 않기 위해 수출규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고위급 관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장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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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신화/뉴시스】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2018.04.12.

우리 정부는 이번 WTO 무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며, 안보상 이유로 수출 관리의 운영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조항을 가지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GATT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이의 제기가 합당한지 검토할 때 쓰이는 잣대로, 한일은 각기 다른 조문을 내세워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해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안보상 필요할 경우 수출 제한을 허용하는 GATT 제 21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전문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GATT 21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WTO 분쟁에서 GATT 21조가 인정된 사례는 올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유일한데, 양국은 준 전시 상황으로 한일 간 상황과는 달랐으며, 이마저도 WTO는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 21조를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은 아닌지 객관적으로 심사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에 일본이 GATT 21조 적용을 받으려면 대한국 수출이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고, 한국이 GATT 21조를 위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히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본이 안보를 빙자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신문은 오히려 일본의 이번 조치는 수량제한 금지를 명시한 GATT 제11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GATT 11조는 수입·수출에서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기능이 정지돼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포괄적으로 수출을 허가하던 것을 개별 건당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으로, 사실상 수출 수량제한에 해당할 수 있어 GATT 제11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본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외에 안보상 우방국인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인데, 이 또한 WTO 회원국간 평등한 대우를 규정한 GATT 제 1조를 위반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WTO 일반이사회 등을 통해 국제 여론전을 펼친다고 해도 WTO에 제소해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분쟁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을 WTO에 제소하려면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구체적 피해 사례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개월이 소요된다. 또 제소 후에도 WTO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에만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판정이 나온다고 해도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소기구가 신임 위원 선출 문제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여서, 최종 판정이 나오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승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될 경우 한국 경제에 타격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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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덕고등학교 학생들이 17일 교내 태극기 상설전시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선언식을 갖고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7.17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자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시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3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이다. 또 안보상의 우방국가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이유에 대해 "한일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데다 한국과의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 즉 보복조치라는 분석이다. 또 아베 정부가 오는 21일 국회의원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인 보수층 유권자를 결집시키기 위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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