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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가 달라졌다]포스코, 일·가정 양립 선도…난임치료에 출산장려금도

등록 2019-07-26 15:53:54   최종수정 2019-08-12 0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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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포스코는 선도적인 출산장려제도와 다양한 문화행사 확대를 통해 일과 쉼의 조화를 이루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10년 3월 개원한 어린이집은 만 1세부터 5세까지를 대상으로 총 7개 학급으로 운영 중이다. 일련의 모든 교육 과정은 푸르니보육지원 재단에서 제공한다. 자발적 탐색을 위한 오감각 체험 프로그램부터 사고력 증진을 위한 통합적 활동 프로그램, 초등연계를 위한 통합적 학습 프로그램 등 연령별 특성화 프로그램이다.

일반적으로 사옥의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1층에 수익을 위한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추세다. 포스코는 아동 보육을 위해 상업시설이 아닌 어린이집을 1층에 마련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출산장려제도도 눈에 띈다.

'난임치료휴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100만원으로,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늘렸다.

'육아지원근무제'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완전자율 출퇴근제'가 있다. 이와 함께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는 조정되지만, 주 5일 동안 20시간 또는 30시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한 업무를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직무공유제'도 선택할 수 있다. 남녀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임을 겪고 있는 포스코 직원이 둘째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하면, 난임 치료를 위해 5일 휴가를 사용해 임신하고, 출산 시에는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출산 전후 3개월의 휴가와 2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가 만 8세가 될 때까지 '육아지원근무제'를 최대 2년까지 더 활용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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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포항, 광양 등 사업장에는 포스코어린이집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포스코, 그룹사, 협력사 등 중소기업 자녀가 함께 사용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포항, 광양에 신축해 1400여명의 직원자녀들이 작장보육의 수혜를 받게 된다.

이밖에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한 공연과 행사도 활발하다. 포스코센터는 1999년부터 로비를 음악 공연장으로 활용했으며, 2015년부터는 어린이와 가족에게까지 대상을 넓혀 '포스코 키즈콘서트'를 시작했다. 지난 4년간 어린이 뮤지컬을 비롯해 인형극, 발레, 합창, 매직쇼, 넌버벌 퍼포먼스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올해는 제철소가 있는 포항, 광양 지역에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영화상영 중심에서 클래식, 뮤지컬, 재즈, 연극 등 장르를 다양화하고 공연 횟수도 확대해 지역사회와 소통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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