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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첫 강사 공채 불공정 시비 여전…지원자들 '부글부글'

등록 2019-07-24 05:00:00   최종수정 2019-07-29 0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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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투명성 보장 위한 공채에도 의혹 다수 제기

'그 교수의 제자' 채용사례 등 구태 만연 지적 나와

블라인드 채용 위반 신체 조건·가족사항 입력 요구

8월 초 추가공모까지 마무리…문제 사례 취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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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강사공대위가 11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학생·강사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6.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대학들이 처음으로 2학기 강사 공개 채용을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묻거나, '내정자 선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공정 시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대학 교원 및 연구원 채용정보사이트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 게시판에는 강사공채 지원과 과정, 결과에 대한 분노와 불만, 하소연 등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신분을 대학 교원으로 격상하고, 공채를 통해 선발한 후 강사 자격 부여와 1년간 임용계약·3년간 재임용 기회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강사공채제도는 교수와 제자 관계 중심으로 강의를 맡기던 그간 관행에서 벗어나 선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탈락한 지원자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특정 교수의 제자 출신(내정자)이 채용됐다는 의혹 등이 다수 제기됐다.

서울의 한 상위권 대학 강사채용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는 이용자 'thex'는 "원래 강의 배정 담당했던 교수가 자기 제자(에게) 줬다"며 "분명 해당 분야 박사과정 우대라고까지 공고에 내놨는데, 심지어 전공자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모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이용자 'Vici'도 "교수가 예뻐하던 강의평가 C+ 강사가 최종(합격)이다"라며 "서류도 미비했고 자격미달이었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인문계열 한 대학강사는 "그동안 자교 출신을 강사로 채용하던 관행이 반영된 결과"라며 "공채로 논문실적·강의경력을 살폈더라도 정성평가 과정에서 자교 출신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면 문제삼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지난 17일 시행된 블라인드 채용법(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신체조건과 출신지역,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을 물을 수 없다. 이를 물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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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강태경 수석부지부장, 전국 대학강사 노동조합 김영곤 대표,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김용섭 위원장, 박백범 차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 이기우 회장. 2019.06.04.  [email protected]
하지만 아이디 '미쎈샤프트'는 "H대와 E대가 지원사이트에 가족정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넣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이디 '홍차'는 "요즘 사기업에서도 묻지 않는 가족사항에 본적까지 묻다니 21세기 대학에서의 채용 공고가 맞는지 놀라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주요 사립대나 지방 국립대 등의 강사공채는 1차 마무리됐으나 서울 대형 사립대 등 일부 대학들은 추가선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원생 지원 BK21 후속사업 등 국고사업에 강사고용지표를 연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초부터 고용(예정)현황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강사채용과 관련한 불공정 논란은 채용절차가 일단락되는 8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일반 전임교원 임용절차와 마찬가지로 지원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사후 경쟁률·채용 요인 등 주요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김용섭 위원장은 "첫 공채다보니 대학마다 규정도 다르고 행정직원들의 이해도가 낮은 측면도 있다"면서 "8월 초에는 각 대학의 임용규정을 취합해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개별대학 규정이 강사법 시행령 위반 여부를 판정·시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조는 강사119(062-530-5768)와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강사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보받고 있다. 제보 받은 내용은 국회와 교육부 등의 협조를 받아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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