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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SH공사 "도로 위 공공주택, 토지매입 비용보다 저렴"

등록 2019-08-05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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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청서 컴팩트시티 기자설명회 개최

"연희·증산빗물펌프장 등 저이용부지 활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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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신내4) 공동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참석한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5일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위에 주거, 여가, 일자리 등이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도로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토지를 매입해 공공주택을 짓는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해당 사업은) 도로 위에 데크를 만들어 집을 짓는다. 데크 조성비와 토지 매입비를 비교하면 비용의 차이를 알 수 있다"며 "데크 조성 비용은 대략 평당 1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서울시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평균적으로 평당 1700만~2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를 비교하면) 도로 위에 데크를 조성하는 것이 토지 매입비용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의 문제와 관련해선 "터널구조로 만들것이냐 지붕으로 할 것이냐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마련해놓고 검토했다"며 "터널구조로 만들면 소음과 진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공주택지구 건립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텐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종합적인 부분인데 그 문제에 대해 발생하는 정확한 숫자 등은 참고자료를 통해 설명하겠다. 소음 및 진동방지 대책은 차량이 건물 밑에 있는 터널로 지난다. 당초 소음, 진동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터널구조로 할 것인가, 지붕구조로 할 것인가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마련해놓고 검토했다. 터널구조로 짓는 것이 소음과 진동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됐다. 터널 내에 흡음판(소음을 빨아들이는 장치)을 설치할 예정이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지어질 '신내4 공공주택지구' 부지 중 사유지 매입이 어느정도 됐는가.

"총 면적 중 사유지가 33% 정도 된다. 현재 보상과 매입을 하고 있다. 다행인건 (보상할) 사유지가 많지 않아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에상된다."

-총 사업비는 어느정도 들어가는가.

"총 사업비는 실시설계 비용까지 포함해 42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토지 매입비까지 다 들어간 것이다."

-도로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일반 토지를 매입해 짓는 것과 어느정도 비용 차이가 있는가.

"도대체 왜 도로를 그렇게까지 개발해야 하느냐는 질문과 연동이 되는데 (해당 사업은) 도로 위에 데크를 만들어 집을 짓는데 데크 조성비와 토지 매입비를 비교하면 비용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데크 조성 비용은 대략 평당 1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서울시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 평균적으로 평당 1700만~2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를 비교하면) 도로 위에 데크를 조성하는 것이 토지 매입비용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들어설 공공주택 총 입주가구는 1000가구인가. 향후 또 다른 지역에 추진할 계획은.

"도로 위에 짓는 경우는 북부간선도로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게 없다. 다만 연희빗물펌프장, 증산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저이용 된 곳을 중심으로 (SH공사가)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

-도로를 활용한 콤팩트 시티 건설 등이 지속가능한 사업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사업성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설명하겠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철도 차량부지 위에 공공주택건설 등을 추진했던 사업은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시절 서울 땅값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시점과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공학적으로 데크 위에 몇층 이상의 건물은 들어설 수 없다 이런 규정은 없는가.

"주변경관 등을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공학적으로 데크 위에 몇 층이상 건물은 못짓는다고 말하는 건 힘들다고 본다. 현재 신내IC주변을 개발하는 구상이 추진 중이고, 최종 완료가 안돼서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순 없지만 북부간선도로 개발 사업과 신내IC 개발과 경합성은 유지하고자 한다."

-터널 안 공기정화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도 고려해 진행되는 것인가.

"유지관리 비용이 생각하는 것 만큼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도로 위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별도로 법령이 개정되거나 검토돼야 하는 건 없는가.

"외국의 경우에는 입체도시계획법이 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등은 (도로 위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몇년 전 입체도시계획법, 도로를 활용한 법안 등을 도로교통법 안에 포함시켰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시설로 가능하다. 민간은 문제가 있지만 공공으로 하는건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

-입주가구에 따른 주차가능대수는 몇대인가.

"현행법에 따라서 400대 정도다. 1000가구에 400대 정도로 법에 맞춘 것이다. 역세권에 가깝다보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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