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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文정부 부동산대책 투기막고 집값잡기에 방점…10차례 넘어

등록 2019-08-12 1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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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국토교통부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12일 오후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가 보이고 있다.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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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건설부동산 기자 = 정부가 12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집권이후 부동산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프레임속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해왔다. 이날 발표된 대책까지 합치면 모두 10여차례가 넘는데, 규제 일변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집권 첫해 문 정부는 6월19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투기수요는 잡고 무주택자는 지원'하는 내용의 맞춤형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낮추고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 진구를 추가해 40개로 늘렸다.

또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조합원의 주택공급수를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하고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의 민간택지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이어 발표된 8.2 대책에서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8.2대책에서는 서울시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투기지역은 서울의 경우 강남 4구와 마포, 영등포, 성동, 노원, 양천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가 중복 지정됐다. 

또한 재건축조합 설립시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매매를 금지하고 오피스텔 전매를 입주때까지 제한했다. 또한 3억원이상 주택을 구매할때는 자금조달계획을 미리 밝히도록 했다.

같은해 10월24일에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골자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도입이다. 투자를 위한 주택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도 조이고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는 더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신DTI는 모든 주담대 원리금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을 대출비율로 정했다.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정토록 했다.

이어 11월29일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의 주거지원을 돕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다. 또한 향후 5년간 공적지원주택 100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12월13일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을 통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갭투자가 극성을 부리면서 부동산대책의 최대 악수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지원방안을 담은 7.5대책과 수도권내 30만호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8.27대책이 발표됐다.

신혼부부 및 청년주거지원 방안에서는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과 신혼·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다.

8.27대책에서는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을 추가공급 가능한 30여곳의 공공택지 추가개발 계획을 내놨다.

또한 서울 동작, 종로 등 4곳을 투기지역, 경기도 광명, 하남은 투기과열지구, 구리, 안양동안, 광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의지를 밝혔다.

9.13대책에서는 강력한 규제대책을 담았다.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3.2% 중과키로 했다.

또한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고 3억~6억원의 과표구간을 신설했다.

임대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9개월만에 사실상 거둬들였다. 이에따라 양도세 감면요건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가액기준)으로 조정되고 양도세 중과적용, 종부세 합산과세 등도 결정됐다.

같은해 9월21일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전년에 발표된 8.27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3기 신도시의 서막을 알리며 광명 등 1차 3만5000호 지구를 발표했다.

이어 10월12일에는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입법예고됐다. 9.13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권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시키고 추첨제를 통해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올들어서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창릉과 대장지구 등 마지막 3기 신도시로 지정한데 이어 이날 8.12대책을 통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키로 함으로써 집값상승은 막고 주택공급은 늘리는 두마리토끼 사냥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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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내 전경(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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