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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불완전판매·배상수준에 쏠린 눈

등록 2019-08-21 10:38:37   최종수정 2019-08-26 1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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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여부, 상품 판매 적정성·적합성 등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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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29건이다. 언론 보도에 따라 손실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신청 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가장 큰 관심사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배상을 할 지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의 적정성, 적합성, 부당 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린다. 과거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이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배상을 받아낸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돼 더욱 배상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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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불완전판매로 논란을 빚었던 동양사태의 경우 피해자 1만2000여명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배상을 받았다. 일부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경우에만 최대 70% 배상이 결정됐다.

당시 피해자와 동양증권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수락한 비율은 85% 수준이었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차등 적용돼 이를 수용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법적 소송에 나서면서 오랜 기간 진통이 계속됐다.

2005년 판매되고 2008년에 문제가 된 파생상품펀드 우리파워인컴펀드 사태 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의 책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이후 2014년 대법원이 은행 책임 비율을 20~40%로 판결하면서 사태가 종결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파문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제조·판매 등 실태파악을 위한 합동검사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후반부터 실태파악을 위한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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