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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고용부 예산 30.6조…고용안정·노동환경 집중

등록 2019-08-28 21:29:54   최종수정 2019-08-28 2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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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상한액 확대,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900억 투입 주52시간제 지원…산재예방 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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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30조6151억원이 편성돼 고용안전망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2019.08.29. (표=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내년 고용노동부(고용부) 예산이 올해보다 3조8988억원 증가한 30조6151억원으로 정해졌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은 30조6151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6조7163억원보다 14.6% 증가한 수치다. 이번 예산안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저소득층 위한 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7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만명의 저소득 근로빈곤층에게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일대일 밀착상담과 직업훈련 연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도 407억원이 편성됐다. 고용부는 중형고용복지센터와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을 개선할 예정이다.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지원에는 4443억원이 배정됐다.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를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당금 상한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늘린다. 재직자 소액체당금도 신설해 최저임금 120% 혹은 중위소득 10% 미만의 재직자는 소액 체불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서는 2.5%의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총 57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1647억원이 책정됐다.

실업급여는 기존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해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올해 7조1828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내년 9조5158억원으로 늘어난다.

◇여성·청년·신중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정부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성평등한 육아·가사 문화 촉진을 위해 고용부는 기존 1조4553억원에서 879억원이 증액된 1조5432억원을 여성의 출산·육아지원에 투입한다.

이 예산으로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청년에게는 재직 기간을 늘리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이 2년이나 3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대응자금을 지급했지만 2020년에는 2년형으로 일괄 통합한다. 가입자도 10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린다. 청년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기존 20만명 규모에서 29만명으로 확대한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신중년을 위해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내년에 신설한다.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도 기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상을 증원한다.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시설 확충에 219억원을 사용한다. 3.1%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과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통합·개편해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로 바뀐다. 내일배움카드에는 내년 878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900억 투입해 주52시간 제도 안착…산재예방도 강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정부는 내년 904억원을 투입해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를 지원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현장지원단도 24억원을 편성해 2658곳의 현장지원을 할 계획이다.

업무 방식 개선 등 근로조건과 생산성 향상을 돕는 일터 혁신컨설팅에는 236억원이 배정됐다. 고용부는 2200건의 컨설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산재)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추락방지발판(시스템비계) 설치 지원 예산은 2조554억원이 배정됐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산업단지 중심 근로자 건강센터 증설에도 2조174억원이 확정돼 23곳의 센터를 증설할 예정이다.

밝히기 어려운 폭언·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1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이외에도 환경변화에 발맞춰 1194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189억원으로 4차산업혁명 분야 도제학교 운영 및 고숙련 일학습병행제도를 확대한다.

650억원은 고용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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