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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산도피 무죄 확정…집행유예 여지 남겼다(종합)

등록 2019-08-29 1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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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3마리·영재센터 유죄…뇌물 86억 넘어

말세탁 등 유죄 …재산국외도피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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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19.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옥성구 기자 = 대법원이 삼성의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있었음을 인정,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에 대해서도 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심은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대법원은 삼성 측이 정유라(23)씨에게 말 세 마리를 제공한 것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말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삼성 자금으로 말 구입 대금을 지급한 점 또한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 부회장 지배권 강화를 위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삼성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계 작업은 박 전 대통령 직무행위 관련 이익 사이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고,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며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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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왼쪽부터)박근혜 전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DB) 2019.08.29.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 부회장 2심이 '부정한 청탁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한다'고 판단한 건 법리에 어긋나고, 대통령 직무 범위 및 권한·영향력 등에 비춰봤을 때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승마지원 가장 및 말세탁 혐의도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승마지원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부회장 2심은 독일 KEB하나은행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용역대금을 삼성 측이 지배·관리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허위 예금거래신고서를 통해 재산을 도피시킨 혐의도 "신고서 제출 당시 기준으로 허위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이 부회장 혐의가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뇌물·횡령 금액이 늘어나 형량 또한 무거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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