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국정농단 3인방' 모두 파기환송…형량 득실 따져보니

등록 2019-08-29 19:14:5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이재용, 말3마리 구입 뇌물·횡령 인정돼

승계청탁 관련 영재센터도 뇌물로 판단

뇌물액 50억원 넘게 돼 형량 늘어날 듯

최순실 강요죄 파기…뇌물 등은 그대로

박근혜 뇌물 혐의 분리선고 위법 지적

associate_pic
【김포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반도체 필수 소재 수출 규제 해결 방안 모색 차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9.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주요 판단이 사실상 뒤집혀졌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최씨 측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이 모두 파기되면서 이들 세 사람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였다가 2심에서 뇌물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대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5년 11월 당시 최씨와 삼성 측 사이에 말들에 관해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자금으로 말들을 구입한 횡령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 부분 판단이 뒤집히면서 말들 또는 그 구입대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그 발생 원인과 처분 관련 사실을 가장했는지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삼성이 영재센터를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유죄 취지로 인정됐다. 삼성의 조직적인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봤으며,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 후 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뇌물과 횡령으로 인정되는 액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1심에서 89억여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됐지만, 2심에서 말 관련 36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제외하고 승마지원 관련 용역대금 36억여원만 인정됐다.

이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실형이 선고돼 구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 씨가 지난 2017년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시간 차를 두고 출석하고 있다. 2017.05.23. [email protecte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말 구입비 34억여원과 영재센터 16억여원이 추가되면 이 부회장의 횡령액은 50억원 이상이 된다. 이 경우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으로 '2년6개월 이상의 징역'이 된다고 해도, 다른 혐의를 더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국내 최대 기업 총수로서 경영활동 등을 이유로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당장 구속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 부회장 등이 최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 독일 계좌로 회사 자금을 송금한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2심과 같이 무죄가 그대로 인정돼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가장 형량이 무거우며, 1심에선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최씨는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주요 혐의 유죄 판단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형량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요죄 인정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 일부 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대법원은 최씨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들에게 요구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출연금을 비롯해 롯데그룹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지원 요구, 삼성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등 강요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결이 잘못됐다고 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뇌물 혐의를 분리해 다시 선고를 하라며 사건을 파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수수죄를 저지르면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해야 하는 데 이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한꺼번에 선고됐던 뇌물 혐의가 다시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과 최씨 사건에서 뇌물 혐의를 대다수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86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됐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