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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운용사도 DLF 위법 정황…모럴해저드 심각

등록 2019-10-01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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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운용사도 상품설계·운용 문제 지적

"OEM펀드 및 상품 쪼개팔기로 의심하고 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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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를 금융회사들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 탓으로 잠정 결론짓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다음은 해외금리 연계 DLF상품설계·제조 및 판매 절차.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가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운용사 등 금융권 전체의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인 OEM 방식의 펀드(OEM펀드) 운용에 관여했고 자산운용사는 '펀드 쪼개기' 논란을 낳았다.

1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이 DLS 추가 발행 시 일정 수준의 약정수익률로 발행될 수 있도록 증권사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협의해 은행이 요청하는 상품 조건을 설계하고 DLS를 계속해 발행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지정 과정에서도 은행은 DLS 상품구조 및 조건을 검토한 후 특정 자산운용사에 '해당 DLS의 펀드 편입 및 운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만약 자산운용사가 펀드 설정을 거절하면 은행은 다른 자산운용사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설계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품의 설정 및 조건에 대한 것은 운용사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며 "이를 판매사 등이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OEM 펀드가 해당 방식으로 운용된다"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를 운용하게 될 경우 부당한 주문을 받은 운용사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부당한 주문을 한 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검사 결과이기 때문에 OEM펀드로 의심하고, 검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통상적인 OEM펀드의 경우와 달리 DLS를 펀드에 담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형적인 OEM펀드 운용 사례는 녹취 등 증거가 명확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중간결과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며 "OEM펀드를 의심하면서 검사하고 잇지만 구성요건에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협의 과정에서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고 그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인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상품의 손실가능성 전달 과정에서도 가격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고 내부 리스크관리부서의 원금손실 지적에도 DLS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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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자산운용사 역시 '펀드 쪼개기' 논란을 일으켰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역시 사실상 동일한 편입 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X자산운용의 마케팅 담당자 및 펀드 운용역과의 녹취내용에 따르면 펀드 운용역이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한 2호, 3호 및 5호를 합쳐 투자자 수를 49인 이하로 설정해야 하냐'고 묻자 마케팅 담당자는 '지난 DLF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도 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자산운용사들은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수익률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은행에 제공했다. 특히 독일국채 DLF를 설정한 4개 자산운용사들은 최초 설정한 W자산운용에서 작성한 상품제안서를 타 자산운용사가 송부받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서 부실점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OEM펀드와 펀드 쪼개팔기 논란 모두 의심의 소지가 있다"며 "아직은 구체화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펀드 쪼개팔기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투자자가 괜찮다고 했다면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검사과정을 통해 객관적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은행 및 금융권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분쟁조정과정에서도 투자자 보호에 최우선해주길 바란다"며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불공정함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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