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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투자자 배상비율 정해진 것 없어…OEM펀드 의혹은 의심 단계

등록 2019-10-01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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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품선정위원회 직급 낮아…내부통제 부실"

"소비자 배상비율은 아직 확정할 단계 아냐"

"OEM펀드, 펀드쪼개팔기도 확정은 아니지만 의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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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원승연 금감원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원금손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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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와 관련해 "배상비율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윰감독원 본원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DLF 상품은 8월7일 기준 210개로 3243명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이 팔려나갔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이며, 현재 금리수준 유지 시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9월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시기는 검사결과가 진행 중이어서 검사결과 반영해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배상비율은 과거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내용들이 다양해 과거 배상비율을 말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적으론 상품 판매단계에서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어 배상을 했지만 상품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 부분이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영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은행은 검사과정에 적극 협조해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실장들과의 일문일답이다.

Q.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20%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최종치인지, 또한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방식에 대한 설명

A. 이번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사태는 워낙 사건이 많아 아직 서면 조사만 진행된 상태다. 서면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고 향후 분쟁조정과정을 거치면 해당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로는 투자 권고 부문에서 법규상 사실관계를 오인할 수 있는 광고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Q. 금융회사 추가 검사 후 재발방지 조치 위해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을지

A.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제재뿐만 아니라 제도개선까지 연결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제도개선 부분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등 외국 사례와 비교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Q. 경영진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A. 아직은 중간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경영진의 책임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고 법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Q. 상품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들도 상품위원회 위원장을 부행장급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A. 투자자 측면에서 상품선정위원회가 위험도를 경고했어야 하는데 결국 아무도 안 했다. 기본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 직급이 낮다. 그래서 해당 목소리가 은행 내에서 힘을 얻기 어려운 구조였다. 상품선정위원회가 내부통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은행의 경우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건수가 2건에 불과했고 B은행은 장기적으로 많이 팔았음에도 6건에 그쳤다. A은행은 위원장이 부서장급이었고 B은행은 임원급이었지만 기초자산에 대해서만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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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를 금융회사들의 이익 중시 및 관리 부실 탓으로 잠정 결론짓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선다. 다음은 해외금리 연계 DLF상품설계·제조 및 판매 절차.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Q. 발행단계에서 은행, 증권사가 운용사에 요청한 것을 OEM펀드로 볼 수 있나

A. OEM펀드는 통상 판매사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 운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에는 DLS를 펀드에 담는 행위였는 데 이 부분이 OEM펀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규를 적절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Q. 불완전판매 의심사례가 20%이면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비율은

A. 배상비율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아직 중간검사 단계이고 어떤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이른 상황이다.

Q.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걸러내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A.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승연 부원장도 '유감이다'라고 표현했다. 계속해서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 상품의 끝자락에서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다만 이번 문제도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소보처 역시 금감원의 일부 부서다. 그런 점에서 금감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Q. 자산운용사의 펀드 쪼개팔기 의혹은

A. 현재까지 발견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다. OEM펀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 의심하고 검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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