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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 환매 중단, 피해 보상 가능하나?

등록 2019-10-10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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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지급 불능은 아니지만 자금 회수 못해 개인투자자 피해 가능성 높아

증권가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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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환매 중단이 펀드의  영구 지급 불능은 아니지만 펀드에 가입한 이들이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번 사태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사모채권 유동화에 문제가 생기면서 펀드 일부 자금에 대해 상환금 지급을 연기한 결정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개인적인 보상을 원하는 투자자의 경우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뒤 사법기관 등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자금 회수 불가능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8일 테티스 2호 재간접 투자 펀드와 플루토 FI D-1호 재간접 투자 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플루토 FI D-1호’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은 대부분 발행회사와의 인수계약을 직접 체결해 편입한 사모금융상품으로 구성됐다.

이 펀드는 기본적으로 유동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무리한 자산 매각을 하게 될 경우 금전적 비용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테티스 2호’가 투자하고 있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경우 대부분 코스닥 기업이 발행한 것들로 구성됐다.

다만 7월 이후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및 관련 기업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전환을 통한 유동화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자산 매각) 과정에서 오히려 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저하돼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는 입장이다.

즉 헐값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보다 만기까지 가져가면서 원금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에 따라 투자자들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CB의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금 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환매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려고 했던 투자자의 경우 돈이 묶일 수 밖에 없어서다.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뒤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인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이 증권가의 시각이다.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와 자금 회수를 못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 등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는데 둘다 보상은 어려워보인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중은행의 불완전 판매로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회사 30여곳을 통해 3000~400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됐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에도 이번 환매 중단 사태의 불똥이 튈 지 증권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함에 따라 관련된 펀드에 대한 유동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번 사태와 관계 없는 펀드에도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뒤따르는 상품으로 봐야 하는데 이를 알고도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보상을 받지는 못한다"며 "환매 중단에 따른 피해 등도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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