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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 감찰 강화…"조국 수사도 증거 있으면 가능"(종합)

등록 2019-10-24 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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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제한 여부 감찰위원회에서 심의

감사전문가 등 외부 인력 영입 추진

대검찰청, 6번째 자체개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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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검찰이 '셀프감찰' 지적 보완책으로 비위의혹 검사의 사표수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여섯번째 자체개혁안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한동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감찰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방안 마련' 말씀에 따라 감찰제도 전반을 다각도로 검토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비위 검사 '봐주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가 제한되게 할 방침이다. 검찰 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면 사표 수리가 제한된다.

대신 7명의 외부위원이 포함된 8인 구성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표 수리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자체 판단에서 그치지 않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부 시각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징계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 비위 대상자 출석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감사 전문 공직자 등 외부 인력을 특별조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내부 공모를 통해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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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9.10.22. [email protected]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은 대검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해 감찰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이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도 들여다볼 여지를 남겼다.

한동수 본부장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사건 종료 후)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의 감찰 직무유기 고발 사건에 대해선 "지난 18일 업무를 시작해 사안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 협업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자체 감찰에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건은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도 늘리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안을 시행해 검찰 내 비위 발생 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검찰 직접감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1일부터 5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대검 인권위원회 설치 등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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