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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희상, 공수처법 부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선포"

등록 2019-10-29 1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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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은 폐기가 마땅…부의돼도 내년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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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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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 법안을 오는 12월3일 부의하기로 밝힌 데 대해 "공수처 법안 본회의 부의 선포는 의회민주주의 파괴 선포"라고 반발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은 폐기가 선포돼야 마땅하며 설사 부의한다 해도 패스트트랙의 입법취지에 따라 상임위, 법사위 심사기간이 보장되는 2020년 1월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라며 "문 의장이 무슨 근거로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밀어붙이려는지 모를 일"이라며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한 공수처"라며 "(공수처 추진은) 그저 '대통령 검찰' 만들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文의장은 국회의장이 정권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과 국회의 대표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며 "부디 국회의장마저 정권의 불법 독재놀음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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