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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징용판결 이행 방해"…민변, UN에 긴급청원

등록 2019-10-30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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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1년전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양금덕 할머니 "아베와 미쓰비시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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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인선 수습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 1주년인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와 기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류인선수습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 1년을 맞아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민변은 유엔(UN)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이런 내용의 긴급청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30일 오후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 대법원 판결을 다시 평가했다.

민변은 이날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과의 공동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성과를 반영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했다"며 "또 식민지배와 직결된 강제동원·강제노동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식민주의의 극복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세계사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자신들의 인권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고대해 온 피해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법 위반을 운운하며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피고 기업들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판결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한국정부의 해결 노력도 촉구했다.

민변은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1년 동안 보인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벌써) 1년이라고 생각 못 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저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금덕 할머니는 "국민학교 때 일본인 교장이 제가 공부를 잘하니 일본 가면 선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갔다"며 "6학년 때 일본으로 가 미쓰비시에서 일했는데 배고파서 힘이 없었다. 한국 사람을 동물 취급했던 걸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아베와 미쓰비스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저와 많은 사람 앞에서 사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를 대리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의 경험과 당시 배경, 일본과 한국에서의 관련 소송 경과,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특별 보호관이 청원을 보고 결정을 한 뒤 일본 정부에 대화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민변은 예측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3명 중 11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은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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