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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2년..비급여 더 늘었다

등록 2019-10-31 06:19:00   최종수정 2019-11-04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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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험 줄인다던 정책..소비자 모르는 비급여 되레 늘어 도덕적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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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실손의보험 손해액 추이. 2019.10.31.(사진=보험연구원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문재인케어'로 상당수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됐음에도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승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금액은 2019년 상반기 본인부담금 1조4500억원, 비급여 2조65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각각 1조1200억원, 2조100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도입한 문재인 케어는 3200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바꾼다는 정책이다"며 "모든 의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급여가 안 된 치료를 환자에게 권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비급여 의료행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는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들여 미용분야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서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덩달아 비급여 진료비 상승을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들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권유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의료기관의 연도별 초음파 청구변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비급여였던 상복부 초음파(15만원)가 급여화(1만5000원)되자 13만원이던 비급여항목 비뇨기계 초음파를 환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었다. 이처럼 부위별로 초음파가 급여로 돌아설 때마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선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해서 지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보 당기적자는 3946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 당기적자가 1204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급여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가를 책정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다"며 "그러나 관리하는 방식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의사 협회가 주관이 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예를 들어 급여 수가를 1이라고 할 때 2배를 넘어가게 되면 보험사와 환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한다. 만약 아무런 설명 없이 환자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문재인케어'는 이른 시간 안에 상당수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또한 시차가 있다"며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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