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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초기단계나 물량 적은 지역 제외…상한제시 통매각 불가"

등록 2019-11-06 13:36:51   최종수정 2019-11-06 1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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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8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시행

분양가 시세 대비 70~80%, 'HUG 고분양가 심사'보다 5~10%↓

'로또청약' 전매제한 강화·거주의무 부여할 것…제도개선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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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27개 동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단지는 오는 8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2개동(길·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 1개동(아현) ▲용산구 2개동(한남·보광)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 등이다.

국토부는 오는 8일 관보에 이를 고시할 예정이며, 이날부터 이들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분양물량이 당장 1000세대 이상으로, 후분양이나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시세 대비 70~80%, 기존 도시주택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반영했을 때보다 5~10%가량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서울 27개동 선정 배경은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에서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당장 1000세 대 이상인 지역을 위주로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 특히 후분양, 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선별했다."

-적용시점은 언제인가

"내일 모레 관보에 고시되면, 그 때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지 통매각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민간임대법상 통매각이 불가하다."

-상한제 적용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적용되면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본다. 또 현행 HUG 심사 단지와 비교해도 일률적으로 판단은 어렵지만, 대략 5~10%p 정도 낮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천 등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된 것은 왜인가

"정비물량이 있더라도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거나 조합 구성단계 등 사업이 초기인 경우에는 제외했다. 관리처분인가에서 분양까지 6~7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 물량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제외된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천은 정비사업이 초기단계여서 당장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일부 정량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지역도 있었다. 서대문구의 경우도 당장 정비사업 물량이 없었다."

-상한제 적용이 '로또 청약'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래서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거주 의무도 새로 부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같은 규제가 거래를 동결시키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분양자가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근무·생업·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이혼 ▲이주대책용 주택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전매제한 7년차부터 매각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종래에는 입주금에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서 환수하는 방식에서, 감정가격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단지 6개월 유예는 언제부터

"시행령 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 오는 4월28일부터다."

-주정심에서 상한제 반대 의견 나왔는지

=오늘 회의에는 24명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포함해 17명이 참석했고, 논의가 상당히 길어졌다. 민간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했던 지역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신속하게 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상한제 관련해 순기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 배경은

"부산 3개구는 최근 1년 동안 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였다. 최근에 조금 상승 움직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상승률이 1년 넘게 하향 안정세여서 해제를 하게 됐다. 동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장기 안정세에 있어서 시군구 모두 해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5대광역시 등 일부 과열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서 왜 배제됐나

"대구나 광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과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제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봤다. 오늘 위원회에서도 대전 유성구 지역에 대한 내용이 자료에 있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다. 당분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추가대책 여부는.

"정부는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다만 검토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시장점검회의 정례화 계획은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지속 운영 중이나 이번에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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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洞)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지정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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