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건설부동산

[친환경·신재생이 미래다]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정책 핵심은

등록 2019-12-18 07:47:57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개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동반성장'

지역주민 참여 유도하고, 발전사 투자 확대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핵심은 '참여형 에너지 체계'를 통한 동반성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7년 기준 총 15.1GW로, 전체 발전 비중의 약 7%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대개 정부 주도의 태양광 시설이나 폐기물을 태우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한편,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택·건물 등 자가용,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농가 태양광 등 국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통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63%), 풍력(34%) 중심의 청정에너지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30년이 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태양광(36.5GW)와 풍력(17.7GW) 등을 중심으로, 총 63.8GW 규모로 설비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원전유휴 부지·석탄발전 부지 활용, 수상태양광, 육·해상풍력 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대형 발전사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방침이다. 또 채권투자, 펀드투자 등 참여형 모델을 개발해 주민 수용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을 추진하는 등 보급 여건도 개선해나간다.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를 운영해 나간다.

마찬가지로 마을 공모방식 도입, 개발이익 공유 등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구 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성도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공급, 인·허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일반 국민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도심에서는 자가용 태양광 확대 보급하는 한편 농촌에도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도시형 자가용 태양관을 156만호에 확충하고, 전력중개시장을 열어 에너지저장장치(ESS)·연료전지 등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잉여전력을 이월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등 상계거래제도를 통한 절감혜택도 확대해가기로 했다. 발전 6사의 의무구매(FIT) 제도 등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염해간척지,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오는 2030년까지 10GW 태양광 설치하는 등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시민펀드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한다.

이 밖에도 단·중기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을 통해 실증, 제도개선 등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요재원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실비투자 92조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