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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5만6천명 도입...영세기업 고용한도 20~30%↑

등록 2019-12-18 17:00:00   최종수정 2019-12-23 0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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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력정책委서 2020 도입·운용 계획 의결

50~299인 사업장 고용한도 20%로↑...최대 60% 가능

제도 안착 위해 5~49인 사업장 신규 고용한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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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5만6000명 수준으로 결정했다. 또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본격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를 감안해 영세기업의 외국인 고용한도를 20%로 상향키로 했다. 이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 적용시 최대 60%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3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20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올해와 같은 규모인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외국인력 수요가 컸던 중소 제조업의 신청은 감소 추세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영세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업종별로 보면 어업 분야가 올해보다 500명 늘었다. 어업은 올해 쿼터 대비 신청률이 약 150%를 기록한 업종이다. 정부는 어업의 인력 할당을 늘린 만큼 내년도 탄력배정분을 올해보다 500명 감소한 3500명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탄력배정분은 갑작스러운 인력수요가 닥쳤을 때 수혈할 수 있는 외국 인력분이다.

이날 발표에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언급했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도 포함됐다.

정부는 50~299인 제조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상향기준으로 적용됐던 업종과 지역 기준을 중복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력은 최대 60%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적용됐던 고용한도 상향기준에는 업종 내 제조업인 뿌리산업(20% 상향), 지역 내 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소재 기업(20% 상향) 등이다. 정부는 업종과 지역에 이어 노동시간 단축 계획 제출 기업에 대한 상향기준을 중복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을 신규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고용한도 내에서 연간 신규 고용한도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단 2021년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들은 내년 한시적으로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3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력난이 심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했다. 또 내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인 미만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 국한됐던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에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5개 서비스업종을 추가했다.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재입국 제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또 불법체류자 고용유인을 줄이기 위해 농·축산업에서는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고 건설업의 경우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 내 건설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노사정 차원의 외국인력 배정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체류자의 급증으로 인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 및 범칙금을 대폭 상향하고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해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한다.

외국인노동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구인·구직 과정에 정보제공을 내실화하는 한편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으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하고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특히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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