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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내달 운명의 선고…'무죄 확신' 공언한 까닭은

등록 2019-12-24 11:41:33   최종수정 2019-12-30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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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이석채 만난 시기…2009년이냐 2011년이냐

서유열, 2011년 식사 카드내역 없자 현금결제 주장

2011년 청탁 주장→2012년 하반기 공채서 정규직

2012년 상반기 공채 건너 뛴 약 1년간 공백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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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고가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주요 변수가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유죄(징역 1년) 판결로 일단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자체는 부정채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청탁 여부에 대한 결론만 남은 것이다. 김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성태·이석채, 언제 만났나…2009 VS 2011년

최대 쟁점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식사 시점이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 때 자신이 계산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 딸이 2012년 10월 KT 하반기 대졸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개연성이 어느 정도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과 저녁식사를 한 건 2009년 5월께라고 반박했다. 특히 딸은 2009년 당시 대학교 3학년이어서 정규직 전환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각자 주장에 대한 '증거' 대결에서는 김 의원이 앞서는 모양새다.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내리고 각 금융사에 서 전 사장의 결제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2009년에 해당 일식집에서 결제한 내역 중 2009년 5월은 실제로 나왔지만 2011년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그러자 서 전 사장은 결심공판에서 다시 증인으로 나와 당시 법인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현금 결제를 뒷받침할 증거는 대지 못했다.

서 전 사장은 '만원 이하의 금액도 다 법인카드로 결제됐는데 왜 하필 그때만 현금으로 결제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보안이 필요할 경우와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답했다.

◇딸 채용 시기…1년의 공백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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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기자= 22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내역서를 보면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 14일 오후 9시 21분께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서 전 사장이 주장한 2011년 카드내역서에는 해당 식사자리가 있었다는 식당의 결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서 전 사장의 주장대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의 청탁으로 인해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그 시점은 2012년 10월 하반기 공채가 아닌 4월 상반기 공채가 됐어야 상식적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 전 사장의 주장이 맞다면 왜 1년여의 공백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열 국회 방문 여부, 서유열 어깨 부상 등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2010년 손기정 마라톤 대회'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 2011년 2~3월께 국회를 찾았고, 그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딸의 이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손기정 마라톤 대회는 2010년 11월21일에 있었고 서 전 사장이 4개월이 지난 시기에 굳이 감사인사를 하러 올 이유가 없다"며 "이력서 봉투를 건네받은 장면이나 그걸 받고 의원실을 나와 차에 오르기까지 그걸 봤다는 사람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 등산을 하다 어깨를 크게 다쳐 외부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드내역에 나온 2009년 5월14일에는 식사 자리엔 자신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는 2009년 5월10일부터 6개월 후인 11월 9일까지 새벽, 오전, 점심, 저녁에 식당 등에서 결제한 게 61건이나 있다"며 "기타 외부 활동을 많이 한 걸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일식집 결제 다음날인 2009년 5월15일 조식 일정을 위해 한 호텔에서 본인 법인카드가 결제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서 전 사장은 자신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전 회장의 저녁 약속을 결제하기 위해 2009년 5월14일 직원을 통해 자신의 법인카드만 들려 보냈고, 그날 저녁 늦게 직원이 자신의 집으로 와 법인카드를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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