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내달 운명의 선고…'무죄 확신' 공언한 까닭은
김성태·이석채 만난 시기…2009년이냐 2011년이냐서유열, 2011년 식사 카드내역 없자 현금결제 주장2011년 청탁 주장→2012년 하반기 공채서 정규직2012년 상반기 공채 건너 뛴 약 1년간 공백도 변수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유죄(징역 1년) 판결로 일단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자체는 부정채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청탁 여부에 대한 결론만 남은 것이다. 김 의원은 결심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성태·이석채, 언제 만났나…2009 VS 2011년 최대 쟁점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저녁식사 시점이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법정에서 이 전 회장·김 의원과 함께 2011년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KT 파견계약직으로 있던 딸 얘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 때 자신이 계산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 딸이 2012년 10월 KT 하반기 대졸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개연성이 어느 정도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과 저녁식사를 한 건 2009년 5월께라고 반박했다. 특히 딸은 2009년 당시 대학교 3학년이어서 정규직 전환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각자 주장에 대한 '증거' 대결에서는 김 의원이 앞서는 모양새다.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내리고 각 금융사에 서 전 사장의 결제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2009년에 해당 일식집에서 결제한 내역 중 2009년 5월은 실제로 나왔지만 2011년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 뉴시스가 입수한 서 전 사장의 카드 내역서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14일 오후 9시21분께 여의도의 한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로 70여만원을 결제했다. 그러자 서 전 사장은 결심공판에서 다시 증인으로 나와 당시 법인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현금 결제를 뒷받침할 증거는 대지 못했다. 서 전 사장은 '만원 이하의 금액도 다 법인카드로 결제됐는데 왜 하필 그때만 현금으로 결제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보안이 필요할 경우와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한다"고 답했다. ◇딸 채용 시기…1년의 공백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의원은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서 전 사장의 주장대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의 청탁으로 인해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그 시점은 2012년 10월 하반기 공채가 아닌 4월 상반기 공채가 됐어야 상식적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 전 사장의 주장이 맞다면 왜 1년여의 공백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유열 국회 방문 여부, 서유열 어깨 부상 등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2010년 손기정 마라톤 대회'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 2011년 2~3월께 국회를 찾았고, 그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딸의 이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손기정 마라톤 대회는 2010년 11월21일에 있었고 서 전 사장이 4개월이 지난 시기에 굳이 감사인사를 하러 올 이유가 없다"며 "이력서 봉투를 건네받은 장면이나 그걸 받고 의원실을 나와 차에 오르기까지 그걸 봤다는 사람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 전 사장은 2009년 5월 등산을 하다 어깨를 크게 다쳐 외부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카드내역에 나온 2009년 5월14일에는 식사 자리엔 자신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는 2009년 5월10일부터 6개월 후인 11월 9일까지 새벽, 오전, 점심, 저녁에 식당 등에서 결제한 게 61건이나 있다"며 "기타 외부 활동을 많이 한 걸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일식집 결제 다음날인 2009년 5월15일 조식 일정을 위해 한 호텔에서 본인 법인카드가 결제된 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서 전 사장은 자신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 전 회장의 저녁 약속을 결제하기 위해 2009년 5월14일 직원을 통해 자신의 법인카드만 들려 보냈고, 그날 저녁 늦게 직원이 자신의 집으로 와 법인카드를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