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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최강욱에 '아들 인턴' 가짜증명서 부탁"

등록 2019-12-31 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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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날인 의혹

"아들·딸 '스펙 위조'에 부부 가담"

"조국 부부, 아들 시험문제 풀기도"

"노환중, 조국 이용하려 장학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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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녀의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관여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고 있다.
 
31일 국회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10월께 아들 조모씨의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을 부탁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9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으며, 지난해에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같은 서울대학교 동문이자 평소 가까운 사이인 최 비서관에게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최 비서관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 비서관은 해당 내용의 말미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조 전 장관 부부가 추가로 위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충북대학교 법전원 합격을 위해서는 보다 긴 기간 인턴을 한 것처럼 보여야 유리하다고 판단, 지난해 2월까지 모두 368시간 동안 활동한 것으로 다시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PC를 이용해 일정 부분을 오려내고, 최 비서관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는 게 조사 내용이다.

이처럼 최 비서관 역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그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 비서관의 혐의를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 시험 문제를 대신 풀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이들은 아들 조씨가 지난 2016년 조지워싱턴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당시,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온라인 시험 문제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각각 나눠 풀고 답안을 다시 아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들이 지난 2017년 대학원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하자, 조 전 장관 부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 조작 ▲법무법인 인턴 활동 위조 등의 방법으로 허위 스펙을 만들어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 조씨의 고등학교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속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기로 예정됐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교수는 아들 조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 학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총장 명의 상장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딸 조모씨의 입시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부부가 서로 상의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부산의 호텔 인턴 경력 위조 ▲단국대학교 및 공주대학교의 인턴 증명서 조작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의 방법으로 만든 스펙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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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8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8.09. [email protected]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는 혐의도 담았다.         

노 원장은 지난 2015년 3월께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듣고, 후배 교수를 통해 자신을 지도교수로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노 원장은 조씨가 유급을 하자 후배 교수의 지도를 받게 하고, 기증받은 그림을 기념하는 행사에 조 전 장관을 초대하는 등 친분을 쌓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노 원장이 자신의 고위직 진출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딸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딸 조씨가 장학금을 받는 것은 특혜'라는 내용이 지난해 민정수석실에 접수됐고, 이로 인해 노 원장은 부산대학교병원장 공모에서 탈락했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와 노 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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