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일반

'라임 판매' 은행, 회계법인 실사 주목…"공동대응도 검토"

등록 2020-01-07 17:44:26   최종수정 2020-01-13 09:54:19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삼일회계법인, 라임 실사 진행중

"DLF와 달라…손실 확정도 안 돼"

"운용 잘못 인정되면 공동 대응"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논란 등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은행들이 회계 실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운용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사 공동으로 법적 대응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신한·KEB하나은행 등 문제의 펀드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라임자산운용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은행들은 DLF 사태처럼 소비자보호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하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환매·청산 절차를 마치지 않아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DLF는 손실이 확정됐고 비교적 상품이 간단한 데 비해 라임은 그렇지 않다"며 "상품 판매가 아닌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은행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사들은 운용상 문제가 확인되면 운용사를 상대로 공동 대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미국 헤지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대규모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재투자한 것은 일종의 사기라고 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라임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중단 또는 환매연기 통보를 받은 투자자들도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환매를 중단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1조5600억원(개인 91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은행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소송 도중에 환매·청산절차를 통해 손해액이 확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도 청구원인이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하기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전액 배상이 어렵고,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하기 어려워도 승소하면 손실액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순 불완전 판매를 넘어 불법적 요소도 적지 않아 판매사의 손실 부담률은 DLF 사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산관리수익이 은행 세전이익의 11%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은행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