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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국민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1-09 1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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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가해 체육 지도자 최대 20년 자격 박탈···스포츠윤리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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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해 '체육계 미투'로 촉발된 체육 지도자들의 폭력·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51명 중 찬성 15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성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보다 강화된 가해자에 대한 제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의 경우 최대 20년간 자격을 박탈하고 체육 지도자 자격을 얻을 때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체육계 미투는 지난해 1월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가 고교 시절부터 조재범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강제추행, 강간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유도계, 양궁계, 여자축구계 등 체육계 전반의 각종 폭력-성폭력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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