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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 활성화 길 텄다…'데이터 3법' 본회의 통과(종합)

등록 2020-01-09 2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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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체계 일원화로 국민 불편 해소

행안부 "EU 적정성 평가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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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변해정 한주홍 기자 = 정부의 데이터경제 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데이터 3법의 중심인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 및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를 위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뒀다. 통신·금융·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빅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통합했다.

 새로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은 물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는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중 규제와 분산 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과 기업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번 국회 통과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평가 절차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별도의 요건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앞서 EU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적정성 결정의 초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보내온 바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하위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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