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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위, 하위법령 마련 속도

등록 2020-01-09 22: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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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생겨"

'핀테크 정책설명회'서 신정법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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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데이터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신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플레이어 출현 기반도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도 마련돼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7월 이후 신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금융위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 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이를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순서로 16일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 신정법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업무추진계획 소개와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세부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를 위해 우선 데이터 제공, 인허가 기준 마련 등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운영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 정보보호 방안의 세부내용도 법 시행 전 마련돼 발표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도 순차적으로 구축된다.

또 획일적 신용등급제 적용에 따른 신용등급 문턱효과 개선을 위한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도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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