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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383일만 통과…교육계 "유치원3법 통과, 공공성 기틀 마련"

등록 2020-01-13 2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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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공립·사립 상생 방안 마련키로

한유총 "14일 이사회 후 입장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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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83일만에 통과되자 유치원3법을 추진했던 당정 관계자들은 "다행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기틀이 마련됐다"며 "법안의 현장 안착과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영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8년 10월 유치원3법 원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며 "먼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중재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이다.

임재훈 의원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걱정하시는 학부모님과 국민의 승리"라며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되더라도 부결될까봐 국회의원들에게 단체문자를 보내 통과를 요청했다"며 "평범한 엄마들이 해낸 성과이고 향후 유치원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치원3법에 반대해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내일 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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