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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검찰 공소장에 추측·예단 범벅…의견서에 불과"

등록 2020-02-11 1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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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백원우·한병도·장환석, 변호인 통해 입장

"공소장, 대통령 부적절 언급…심히우려"

"검·경간 대립에 의한 응징 아닌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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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2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관계자 3명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법원이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위반해 위법한 공소제기라는 취지다.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항의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했지만, 그 내용과 같이 공모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인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하달하는 등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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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한병도 정무수석이 지난 2018년 8월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5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8.13. [email protected]
이들은 "이른바 '문건'이 작성돼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된 2017년 10~12월 사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공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과연 그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공소제기가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장 전 행정관이 당시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했다는 혐의 내용이나, 한 전 수석이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직을 제안하며 경선을 포기토록 했다는 혐의 내용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장 전 행정관은 송 후보 등과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 뿐 아니라 관련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며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 전 위원으로부터 공사의 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작금의 공론에서의 상황을 보면서 변호인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분명히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이 사안이 진영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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