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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농어촌 대표성 위배로는 재의 요구 불가능"

등록 2020-03-04 15: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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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선거구획정 재의 요구…'농산어촌 대표성' 문제삼아

획정위 "선거법 위반한 획정안 제출은 있을 수 없는 일"

선거법상 재의 요구는 '15개월 전 인구 기준' 위배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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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여야 3당이 4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키로 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가 문제 삼고 있는 농어촌 대표성 위배는 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재의 요구는)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획정안의) 재(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와 자치구 분할 등의 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동의를 거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가 25조 1항을 위반해서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서 문제삼는 게 선거법 25조 2항 관련 강원 지역의 거대 선거구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도 그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지역별 정수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거대 선거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주장하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으로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세종특별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기 화성시에서 1개씩 총 4개를 늘리는 대신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 강원, 전남에서 1개씩 총 4개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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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4·15 총선 253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는 선거법 제25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거법 25조 2항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서울시(605㎢)의 약 7.6배 크기에 달하는 5개 군과 1개 시를 하나로 합쳐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로 만든 것은 농어촌 배려라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정신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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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 관련 3당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그러나 각 지역별 정수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춘천시 분구로 인해 강원 지역의 다른 선거구 1개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 것은 불가피했다는 게 선거구획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 요구는 선거법 25조 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25조 2항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문제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넘겨받은 소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 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25조 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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