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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안 재의 요구…5일 처리 불투명(종합)

등록 2020-03-04 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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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지난 3일 국회 제출된 획정안 비판 한목소리

"획정위 제출 획정안, 기준 명백히 위반…다시 제출하라"

"국민 의사 고려 않은 졸속 획정…농어산촌 배려 없어"

강남 대신 노원 선거구 축소에 "특정 세력 결탁 비판도"

김세환 "최대한 합의 기다렸는데…더 늦춰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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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최서진 기자 = 국회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을 돌려보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획정위의 독자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하루 만이다.

전혜숙 행안위원장은 "(획정위가) 국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한다"며 "동법 제24조 제2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재의 요구 건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3당은 원내대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재의 요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행안위에서는 선거구획정위를 향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이어졌다.

민생당의 장정숙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번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인구 기준만큼 중요한 지역 대표성이나 농산어촌 배려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졸속 획정"이라고 일갈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회는 획정과 경계 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획정안은 국회 논의 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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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미래통합당의 이양수 의원도 '괴물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정하며 "이 안은 지역을 전혀 모르고 지도와 인구수만 놓고 기계적 산술적으로 만든 선거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의원은 "어제 나온 선관위의 획정안은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왔던 '최소 조정' 원칙을 송두리째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김병관 의원은 서울 노원구의 인구수가 강남구의 인구수보다 500여명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원구갑·을·병 선거구를 갑·을로 줄인 데 대해 "특정 정당, 특정 지역구 의원과 결탁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남구의 인구수가 급증하는 추세인 데 반해 노원구의 인구수가 10년간 해마다 줄어, 이러한 추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어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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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email protected]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도 "강남 인구가 늘 거 같다고 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의적 판단이고 법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획정위 안은 (공직선거법) 25조 1항과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재의 건이 의결된 후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는 최대한 (여야 간) 합의될 수 있도록 기다렸는데 오는 7일부터 재외국민 열람 신청일 도래하기 때문에 더 늦춰지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제출시한이 지난해 3월15일이고, 이를 넘긴지 1년이 다 되도록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에 선관위 차원의 획정안 마련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획정위는 여야가 획정 기준에 합의하지 못하자 지난달 28일부터 자체적인 안 마련에 돌입했고, 그 결과물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위 전체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획정위 긴급회의는 소집하겠지만 행안위가 의결한 재의 요구가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의 뭐를 들어서 한 건지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 시점 등)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또다시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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