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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보험에는 왜 `이율'이란 말이 많을까요

등록 2020-03-09 06:00:00   최종수정 2020-03-16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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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은행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처럼 보험상품에도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이율이 있습니다. 바로 예정이율,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인데요. 대체 이들은 무엇이고, 이율 변동 시 내 보험상품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우선 공시이율이란 보험사가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후 일정기간마다 공시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주로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저축성 상품에 적용되며 매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조정돼 고객의 보험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내 보험금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은행의 예·적금처럼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내가 만기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늘어나고, 반대로 공시이율이 내려가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시중금리와 연동해 움직이다보니 저금리 기조에 따라 최근 공시이율도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들은 시중금리가 낮아져 마땅한 투자처가 줄고, 안정적 경영을 이어가고자 할 때 공시이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은 이달 보장성상품의 공시이율을 지난달 2.3%에서 2.25%로 0.05%포인트 낮췄고, 교보생명은 보장성상품의 공시이율을 2.45%로 유지했지만 연금상품과 저축성상품의 공시이율을 2월 대비 각각 00.2%포인트, 0.05%포인트 낮췄습니다.

공시이율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내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율도 있습니다. 바로 예정이율입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굴려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같은 보험금을 받더라도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늘어납니다.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보험사들의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되자 보험사들이 4월 예정이율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예정이율이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예정이율 인하는 신규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예정이율은 한 번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최저보증이율은 시중지표금리나 운용자사산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리를 뜻합니다. 지금처럼 시장금리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보험사의 수익이 낮아지더라도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주로 금리연동형 상품에 설정되며 5년 이하, 5년 초과 10년 이하, 10년 초과 등 가입기간별로 이율이 다르다는 특성이 있어 가입 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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