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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정부+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중복 수령 가능…확인은 어떻게?

등록 2020-04-03 11:03:51   최종수정 2020-04-06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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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을 전액 중복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해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있게 고려했다.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인 '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를 대상으로 작성돼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배제한 이유는.

"소득인정액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2달 가량 오래 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이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자료 회신 소요기간이 1명 조회 시 약 1주가 걸린다. 하루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이 약 20만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달 걸리는 것이다. 20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하다."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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