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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11일부터 신청

등록 2020-05-10 13:00:00   최종수정 2020-05-11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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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카드사 온라인 신청…첫 주 요일제

8월31일까지 사용…시도 카드 가맹점서 결제

백화점·대형마트·상품권·교통비 등 사용 불가

"카드거부·차별 가맹점은 지자체별 신고·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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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가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마트, 상품권, 유흥업종이나 사행산업, 교통비나 통신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0.05.10.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저소득 가구에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개시한다.

세대주 신청 이틀 뒤 포인트로 지급되며, 평소와 동일하게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마트, 상품권, 유흥업종·사행산업, 교통·통신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10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1일부터 이 같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온라인 접수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가능한 카드사는 ▲KB국민카드(kbcard.com) ▲NH농협카드(card.nonghyup.com) ▲롯데카드(lottecard.co.kr) ▲비씨카드(bccard.com) ▲삼성카드(samsungcard.com)▲신한카드(shinhancard.com) ▲우리카드(wooricard.com) ▲하나카드(hanacard.co.kr) ▲현대카드(hyundaicard.com) 등 9개사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을 비롯해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 소지자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첫주에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이며 주말인 16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점검 시간인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달 오전 12시30분까지는 신청이 제한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나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다.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충전 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 카드에 충전된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다르다.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다음달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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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일반 가구는 11일(온라인) 또는 18일(오프라인)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4일 오후 5시부터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사용처는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시·도 내에서 카드결제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환수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나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백화점과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에서는 카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대형전자판매점이나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제한된다. 상품권이나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에서도 사용 불가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와 달리 사용처 매출액과 상관없이 쓸 수 있게 했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 즉시 문자메시지로 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 연계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카드결제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저소득 가구 약 286만 가구에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8일 기준 전체 대상가구의 99.7%인 285만5000가구에 1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 적용했던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사용기한, FAQ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윤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진작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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