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득실…이재용 실리 챙겼고, 검찰 명분 얻었다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 부족…사실관계는 소명"이재용 측 '총수 부재' 최악은 피해'검찰수사심의위' 판단 기대하는 듯법원 판단으로 검찰도 명분은 챙겨불구속 기소 가닥 잡고 마무리할 듯
검찰의 경우 법원 판단으로 이 부회장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고 1년7개월간 이어온 수사의 명분을 챙기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 부회장은 최악의 상황이 될뻔 했던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는 점에서 실리를 얻은 셈이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 입장에선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검찰수사심의위의 첫 단계인 '부의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여론의 동정을 받을 수 있어 실리를 챙겼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수사심의위를 통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며, 향후 검찰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도 이번 법원 판단으로 나름의 명분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내놓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재판에서 다투라'고 한 대목은 주목된다. 검찰로선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에 명분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에는 실패했지만, 크게 잃은 것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향후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가닥 잡고 1년7개월간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