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 굳힌 듯…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아
1년7개월 장기 수사…재청구 가능성 낮아법원 "사실관계 소명…상당한 증거 확보해"사실상 법원이 '이재용기소' 가능성 열어줘"심의위 변수지만 기소방침 바꾸지 않을듯"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표현했지만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는 구속수사는 불발됐지만 영장전담 재판부로부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판단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역시 그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 현재 검찰의 증거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원이 열어줬다는 것이다.
특히 재청구를 위해선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야 하는데, 이미 장기간 수사를 이어온 만큼 추가 조사를 벌이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검찰이 장기간에 걸쳐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혐의 다지기에 돌입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변수로 떠오르긴 하지만 검찰이 이 결과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설사 수사심의위가 소집돼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검찰이 오랜 기간 공들여 수사를 벌인 만큼 비판을 감내하고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것은 검찰의 불문율"이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이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의 제도인데, 1년7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하지 않는 게 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면서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비판을 무릅쓰고 기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