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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시행 첫 날, 370명 체포…최소 10명, 보안법 적용(종합)

등록 2020-07-02 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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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수천 명 '독립' 시위…경찰, 물대포·최루탄으로 강제해산

독립 깃발 든 남성·15세 소녀 등 체포…경찰 7명 부상

캐리 람 장관 "필수적이고 시의적절한 결정"

야권 "저항하라" 독려…변호사회 "보안법, 기본법에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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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AP/뉴시스] 1일 홍콩 도심에서 한 경찰관이 시위대에 자색 경고 깃발을 들어 보여주고 있다. 이날 처음으로 등장한 이 경찰 경고 깃발에는 “이는 경찰 경고이며 당신들이 현재 깃발과 플래카드를 보여주고 구호를 외치는 등 행위는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 등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홍콩안보법을 근거로 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 당신들은 체포되거나 기소될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2020.07.01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인 1일 홍콩 도심에서 항의 시위가 열려 370명이 체포됐다.

AP통신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 23주년이기도 한 이날 홍콩 시민들은 홍콩 자치권을 훼손하는 홍콩 보안법 시행에 반발해 거리로 나와 항의했다.

시민 수천명은 코즈웨이베이와 완차이 등에서 게릴라 시위를 펼치며 홍콩 독립을 외쳤다.

시위가 격화하면서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완차이 도로 등에서 벽돌을 깨 도로에 뿌렸고 일부는 코즈웨이베이와 틴하우 지역 내 상점에 불을 지르거나 돌을 던졌다.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물대포를 배치하고 최루탄 등을 쐈다.

이날 시위로 370명이 체포됐다. 불법집회, 무기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중 최소 10명은 이날 발효된 홍콩보안법이 적용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오후 1시께 홍콩 독립 깃발을 든 남성이 처음으로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 중엔 15세 소녀도 포함돼 있다.

홍콩보안법은 분리독립, 전복, 테러, 외부 세력과의 결탁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이다. 경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범죄의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도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위 참가자를 쫓던 경찰이 경찰 대열에서 분리돼 있던 중 시위대에 붙잡혀 흉기에 팔이 찔리기도 했다.

친중국파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영토 반환 기념식 연설에서 "홍콩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중국 당국과 보안법을 옹호했다.

이어 "비바람이 지나간 뒤 무지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1년 간의 소요 후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 판공실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민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 시대는 지났다"면서 "보안법은 국내 문제일 뿐 외국 정부는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지도자들은 반발했다. 사회민주당 연맹은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시위를 조직하기도 했다.

우 치우웨이 민주당 대표는 "저항은 오래 지속된다. 홍콩이 오로지 돈만 보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저항을 포기하지 말 것을 독려헀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보안법은 (홍콩의) 기본법과 모순되는 수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사법 독립을 포함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핵심 원칙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 15분 만에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은 지난 1997년 중국에 반환될 때 맺은 '일국양제' 선언에 따라 2047년까지 자치권을 보장받기로 했지만보안법 시행으로 사실상 이 원칙은 종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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