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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소비자경보' 믿어도 되나요

등록 2020-07-13 06:00:00   최종수정 2020-07-27 0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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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의 '소비자경보'를 보면 신종 범죄가 보입니다. 특정 민원이 급증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하기 때문이죠.

올해 들어 총 12건의 소비자경보가 나왔는데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6건, 지난해 총 4건의 소비자경보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럼 금감원은 언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걸까요? 민원을 비롯해 금융범죄·사고 등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발생건수, 소비자 피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입니다.

소비자경보 제도는 지난 2012년 6월 시작됐는데, 초기만 하더라도 민원건수가 급증할 때에 한정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 5월 제도를 개선하면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주요 금융범죄·사고 피해 최소화 목적으로 발령기준을 확대했죠. 경보등급도 발생빈도, 연속성, 심각성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운영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올해 어떤 소비자경보가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지난 2월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를 조심하세요'가 1호 소비자경보였습니다.

그 다음 2호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손 소독제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발생', 3호는 '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4호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5호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였고요.

6호는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7호는 'WTI원유 선물 연계 ETN, ETF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8호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주의', 9호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받을 때 주의하세요', 10호는 '금융상품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에 주의하세요', 11호는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일 나온 12호는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입니다.

쭉 읽다 보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변화가 보이고, 보이스피싱이 소비자경보 단골 손님이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달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죠.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최근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회사들이 부정결제 등 발생 시 선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경보만 잘 살펴봐도 요즘 금융시장과 업계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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