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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확진자도 수능 본다…병원·별도시험장서 응시(종합)

등록 2020-08-04 11:50:46   최종수정 2020-08-10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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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유증상자 시험실 분리…자가격리자 외출 허용

대학에 논술·면접·실기 등 자체 방역대책 수립 권고

교육부 "확진자·자가격리자 비대면 응시 기회 보장"

"인원 제한으로 시험장·시험실·방역관리자 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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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저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기회를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8.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12월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을 위해 병원이나 별도로 시험장이 마련될 예정이며 방호복을 입은 감독관들이 파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치르는 면접, 논술, 실기시험 역시 기존처럼 대면으로 치러질 경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모든 전형에 비대면 응시가 가능하게 하고 대면시험은 방역관리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본부(질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수험생 수능 외출 허용…별도시험장으로 이동

지난해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은 1185개 고교에서 치러졌으며 약 48만명이 응시했다. 올해의 경우 9월18일 수능 원서접수가 마감돼야 정확한 규모가 나온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를 위한 시험장소를 별도로 확보하고 시험장별 세부 방역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환자들 모두 1인 병실 또는 격리실에서 생활하는 만큼 방호복을 입은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직접 파견돼 공정한 응시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이동해 응시한다. 평가원과 방역당국은 지역별 확진 규모와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 수요를 파악한 뒤 별도 시험장을 설치하고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해 이동방식을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 또는 당일 발생한 확진자·자가격리자도 가급적 이 기준에 따라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고3 학생들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능 4~7일 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할 예정"이라며 "자체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수험생은 발열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없는 응시자는 일반시험실,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한다. 일반시험실 인원은 기존 '28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낮추고 칸막이를 설치한다.

교육부는 이 경우 시험장소와 시험실, 각 시험실에 배치될 방역인력까지 지난해 대비 약 17%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차관은 "시험실마다 인원 규모를 더 줄일 경우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서 "중대본·질본과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며 가림막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 관리방향을 토대로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함께 시험장 방역인력 등 체계와 시험 단계별 준수사항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한 수능 방역 관련 지침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은 9월 말 10월 초 수립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때 지침에는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마스크 제공 여부, 쉬는시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지 여부, 병실이나 생활치료시설 격리실에서 시험을 볼 경우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기게 된다.

박 차관은 "11~12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우려를 하고 있으며 지역별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플랜B를 중대본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 때가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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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응시자-면접관 분리 권장…"실기도 응시자 분산"

10월부터 연말까지 대학별 면접이나 논술, 실기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한 상태다. 올해 대학별 면접이나 실기 평가 지원자 수는 전국 대학에 약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자체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필평가와 면접, 실기 등 대면요소를 고려해 평가유형별 자체 방역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 대학은 각 전형별 고사가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형 방식을 학내·외 온라인 면접 등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일정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경우 19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다.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뿐 아니라 세부방식 변경도 가급적 이달 말까지 마쳐 수험생에게 안내할 것을 권장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코로나19 환자의 일반 응시를 제한하되 비대면 응시가 가능한 평가는 최대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권역별 별도시험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관리여건상 1인1실 별도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를 수험생에 사전 안내하도록 했다. 

화상면접 또는 응시자와 면접관 간 공간을 분리하는 비대면전형을 원칙으로 집단 면접·실기는 지양하도록 했다.

대면으로 치를 경우 면접관과 응시자 모두 간격을 좌우앞뒤로 2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고사장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응시자와 감독관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독관은 신분을 확인할 때에만 응시자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들은 시험실 또는 대기실에서 응시자 간 간격을 확보하고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마련하는 등 수험생 동선을 관리해야 한다.

평가 당일 학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수험생만 교내 진입을 허용하며 학부모 대기실은 운영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전형이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교직원과 학생은 2주간 출근과 등교를 중단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체육계열 등 실기전형은 운동장 등 야외에서 치르고 탈의실이나 샤워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수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했다. 시간대별, 종목별 응시인원을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2종목 이상 계측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교협과 전문대교협, 방역당국과 이동제한 수험생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원자 중 이동제한자 정보를 안내해 대학이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대입 시험장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질 경우 수능은 국가관리 시험으로서 국가에, 대학별고사는 대학에 책임 소지가 있다"며 "대학별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예상치 못한 변경사항에 대해 미리 바꾸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8월19일까지 대교협 등 심사를 통해 변경을 허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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