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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전 기자 "공익목적 취재…협박은 없어"(종합)

등록 2020-08-26 11:55:03   최종수정 2020-08-31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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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채널A 기자 등 2명, 강요미수 혐의

구속중 이동재, 정장입고 재판 지켜봐

이동재 측 "언론 제기 의혹 취재한 것"

"예상 가능한 수사 상황 언급 불과해"

백모 기자 측 "위법성 인식 전혀 없어"

이철 증인 예상…내달 16일 다음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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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첫 공판에서 "공익 목적의 취재였던 것이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공익 목적의 취재를 했던 것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유 이사장이 강연했던 부분이 있어서 강연료 관련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기보다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언급된 내용 대부분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이었다"며 "수사팀이 결성되면 주로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져 예상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뿐"이라며 "제보를 안 하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제보했을 때 이익만 제시했을 뿐이고, 제보 안 했을 때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씨와 두 번째 만남부터 기본적으로 MBC에서 취재를 하는 상황이어서 협박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면서 "최근 대법원 판례에 비춰도 이익 제공을 기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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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기자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백 기자는 이 전 기자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법리상 의무 없는 진술을 하게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씨를 두 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일반적인 취재 과정이고,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백 기자는 이 사건 전체에 대해 인지·개입하거나 위법성을 인식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 기자의 경우 당시 법조팀 막내 지위라 상관자 지시에 같이 따라간 상황"이라며 "백 기자는 이 전 기자의 편지 작성에 일절 개입 안 했고 본적도 없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증거인부가 모두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대리인 지모씨에 대한 증거에 부동의한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기자는 이날 네이비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직업은 언론인인가'라고 묻자 이 전 기자는 "현재는 무직이다"라고 답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백 기자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재판을 지켜봤다. 백 기자는 직업을 묻는 말에 "기자로 일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이 사건 수사팀장이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

이 전 기자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의 강요미수 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34번 언급했으나, 그를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대신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을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검찰이 재항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맡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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