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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예산안]내년 국세 감면액 57조 육박…3년 연속 '법정 한도' 초과

등록 2020-09-0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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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도 조세 지출 예산서' 공개

감면액 56조8000억, 감면율은 1.4%p 초과

'개인 사업자 부가세 감면' 등 세제 지원 탓

감면율 2019년부터 3년째 0.6~1.8%p 넘겨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4.6조로 감면액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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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9년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브리핑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내년 국세 감면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5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 감면율은 지난 2019년 이래 3년째 한도치를 넘기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일 내놓은 '2021년도 조세 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오는 2021년 국세 감면액은 전년(53조9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많은 56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율과 한도가 7000억원만큼 일시 상향됐다.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세 감면(6000억원), 감염병 재난 지역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3000억원) 등 세제 지원 규모는 1조8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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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2019~2021년 국세 감면액 및 감면율(단위: 억원, %).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국세 감면액을 항목별로 보면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4조6113억원으로 가장 크다.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2019년(4조9256억원), 2020년(4조6039억원) 등 3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험료 특별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액이 4조4679억원, 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액이 3조3798억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액(3조1725억원)도 3조원을 넘겼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액은 2019년 2조2553억원→2020년 2조4821억원→2021년 3조172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 세액 공제액(3조211억원),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2조81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 공제액(2조7443억원),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액(2조868억원), 통합 투자 세액 공제액(2조657억원) 등이 단일 항목 기준으로 2조원을 넘는다.

상위 20개 항목의 국세 감면액을 합하면 43조175억원이다. 전체 조세 지출액의 75.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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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2019~2021년 조세 감면액 상위 20개 항목.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국세 감면액을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값으로 나눠 구하는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14.5%)보다 1.4%p 높은 15.9%다. 지난 2019년 13.9%(법정 한도 13.3%), 2020년 15.4%(법정 한도 13.6%) 등 3년 연속 한도 초과다.

앞서 2020년에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6000억원),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5000억원) 등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늘리면서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를 넘겼다.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9조8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9년에는 근로·자녀 장려금이 3조9000억원 큰 폭으로 늘었다. 근로 장려금이 3조6000억원, 자녀 장려금이 3000억원이다. 고용 증대 세액 공제액(7000억원)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4000억원)을 늘리기도 했다.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는 '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한 값'으로 정한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강행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긴급한 경제·사회적인 위기에 맞닥뜨렸을 경우 불가피하게 한도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2021년 조세 지출액(56조8277억원)을 예산 분류별로 보면 사회 복지(19조1687억원)가 전체의 33.73%를 차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7.08%(15조3871억원), 보건 13.57%(7조7092억원), 농림 수산 10.58%(6조117억원) 순이다. 조세 지출액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보면 개인이 59.79%(33조9778억원), 기업이 39.40%(22조3917억원)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 지출 예산서를 '2021년 예산안'에 첨부해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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