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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측 "2차 병가 승인 받아"…軍 자료엔 연장 사례 없어

등록 2020-09-09 22: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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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6월5일부터 휴가 3개 붙여서 사용

강대식 의원실, 사병 휴가 연장 사례 제출 받아

2017년 카투사 사병 중 휴가 연장한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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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지난 2017년 카투사(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사병 중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앞서 서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어 6월24일부터 27일까지는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변호인단은 "2차 병가(2017년 6월15~23일) 역시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兵) 휴가 중 연장사례' 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은 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실은 국방부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사병이 휴가 중 휴가를 연장한 사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국방부로부터 총 4196명(육군 3057명, 해군 210명, 공군 218명 등)의 사례를 제출받았다.

육군은 2016년 12월부터 군인의 휴가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업무인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사용했지만 카투사를 관리하는 육군 한국군지원단의 경우 2017년 휴가 중 휴가를 연장한 사례는 없었다.

강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가를 연장한 사례의 경우 연장 이유에 '민간병원 소견서 및 기타 의무기록 서류를 제출해 추가 승인을 건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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