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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매 할머니도 속였다"…윤미향에 뼈아픈 혐의들

등록 2020-09-14 16:21:06   최종수정 2020-09-14 1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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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기부금법 위반 8가지 혐의

길원옥 할머니 상대 '준사기' 혐의 주목

"1억원 중 7920만원 기부, 증여하게 해"

제도 미비 논란 혐의들과 달리 타격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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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실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 단체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들 중에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의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혐의들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기부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등은 관련 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충분히 공방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 기소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제도개선 건의'를 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대협, 정의연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설립돼 있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고, 감독관청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상담했음에도 이에 관해 처벌은 할 수 없었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된 관리감독을 위해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만일 법정에 유죄로 판단될 경우 윤 의원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의는 '준사기' 부분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상금의 대부분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준사기죄는 미성년자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의원이 오랜 세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정대협·정의연 활동을 한 이력으로 국회 입성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 혐의는 특히 뼈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길 할머니가 받은 상금 1억원중 7920만원을 기부, 증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서대문·마포 쉼터에서 생활했던 길 할머니는 2016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7년 받은 상금 1억원 중 상당수가 기부된 것으로 알려져 이 기부가 길 할머니의 의지가 맞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 과정이 남아있지만 윤 의원이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사용했다는 점만 인정돼도 윤 의원에 대한 여론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조의금·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3억3000여만원을 모금, 그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혐의도 있다. 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 해외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4000여만원, 2019년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 등 약 1억7000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의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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