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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백운규 前장관, 공무원법 위배…한수원 사장 주의"

등록 2020-10-20 15: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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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직원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

"즉시 가동중단 결정 유리한 내용…신뢰성 저해"

백운규, 재취업·포상 등에 인사자료로 활용 통보

감사 전 '자료 삭제' 산업부 직원에는 징계 요구

관리감독 소홀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요구

한수원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해당 안 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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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 타당성 종합 판단은 한계"가 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직원들이 관여했으며,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당국에 통보토록 했다.

감사원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부 직원들이 관여했으며,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은 이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그해 12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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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2020.10.20. [email protected]
한수원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하는 방안 및 계속가동하는 방안 외 폐쇄 시기에 대한 다른 대안, 즉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시까지 가동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한수원 사장 역시 폐쇄 시기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서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와 관련해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고 심의·의결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지난 2018년 5월 사장 주재 긴급 임원회의에서 판매 단가 등 입력 변수를 수정해야 한다는 부사장의 주장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여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그해 5월 한수원 직원들이 회계법인에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예측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사장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백운규 전 장관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배로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난 2018년 9월 퇴직한 만큼 향후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 통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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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 산업부 장관에게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는 엄중 주의요구토록 했다.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는 향후 원자력발전소의 폐쇄 여부 및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했다.

또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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