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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 탈원전 '국정농단' 드러나…관계자 고발 예정"(종합)

등록 2020-10-20 1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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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사형선고…즉각 폐기하고 사죄해야"

"文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작된 국정농단이었다"

국민의당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민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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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 줬다.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할 일을 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며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군사작전하듯 원전 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였다.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밀어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정책 결정 과정을 하루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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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한 19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동 역시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자신이 임명한 감사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을 혼란케 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지역갈등을 안겼던 탈원전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에너지 정책 혼란과 사회적 갈등, 경제적 부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1호기처럼 아집과 독선으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즉시 건설을 추진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부-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보수적으로 계산해보더라도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한 것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 같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된 결정임이 감사원에 의해서 밝혀진 만큼 2020년 10월20일 오늘, 탈원전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농단이 자행됐음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해당 업무에 관여했음이 증명됐다"며 "청와대가 개인 사조직이 아니라면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이 혼자 탈원전을 기획하고 월성1호기 폐쇄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명백백한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는 한편 응분의 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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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한울 3·4·5기도 상당 부분 공사가 진척이 됐음에도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중단 결정을 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조치다. 이 역시 하루 속히 재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이 과정서 드러난 관계자들의 배임행위, 또 폐기를 결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바로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주의 처분 받았어도 형사책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안혜진 대변인이 "원전 조기 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정 농단한 국민 기망 행위"라고 했다.

안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내부 징계로 그칠 것이 아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수사기관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무단 삭제한 공무원에 대해 산업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 방해 등에 대한 한 점의 의혹 없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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