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코로나 음모론]“공유 전 출처확인...유튜브 등 SNS악용 규제해야”

등록 2020-10-22 12:00:00   최종수정 2020-11-03 09:02:45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거짓정보, 공유 통해 빠르게 확산…공신력 있는 정보 봐야"

"정부 발표 신중하고, 언론 자체 팩트체크 시스템 강화해야"

"유튜브 등 SNS통한 거짓정보 유포에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서울 강남구는 30일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 2020.01.30. (사진=강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전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퍼뜨려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홍나래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디지털 리터러시(이해력)를 높여 SNS에 올라온 정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 발표처럼 공신력 있는 정보 위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거짓 정보는 유튜브 등 SNS 공유를 통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에 인증받은 기관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짓 정보와 진실이 뒤섞인 상황에서 정부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부는 발표 내용이 틀리면 공신력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발표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은 자체 팩트체크 시스템을 강화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면 (담당자가)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을 왜곡 또는 변형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짓 정보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구독자와 조회 수가 높을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문제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유튜브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구의 한 유튜버는 유튜브 동영상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행동했다. 동대구역 앞에서 방진복 차림의 사람들에게 쫓기는 장면을 연출했다. 하지만 유튜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여전히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거짓 정보가 시민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화되도록 해야한다"며 "한두 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거짓 정보가)자연도태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정보의 진위 여부를 두고 공격을 주고받다보면 흙탕물 싸움이 되고, 결국 피로도만 높아져 거짓 정보가 자체 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